의뢰인은 취미활동 관련 어플을 통해 A를 알게 되었고 A와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드나들며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3,500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와 알게 된 초창기에는 A가 유부남인지를 몰랐으나,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되어 직접 의뢰인을 찾아온 후부터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또다시 A의 말만 믿고 A와 만남을 지속하였는데, 의뢰인과 A의 만남수위가 높은 편이라 고액의 위자료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교제초기당시 A가 유부남임을 속인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취지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위자료 중 최저액 수준인 1,000만 원만 일부인용되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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